※ 특이사항 : ‘노인복지과-38021 (2025. 12. 17.)’에 의거, 전담사회복지사 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여
[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]에 대한 사항을 필수요건에서 우대요건로 변경 적용함(세부사항 첨부문서 참조)
단, 위 사항은 본 채용 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며, 재공고 시 자격요건이 변경될 수 있음.